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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8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1. 17.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은 2009. 9. 4. 선고되었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8. 2. 2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당심 법원은 당초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2018. 7. 17. 16:30으로 정했는데,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N)의 변경신청에 따라 2018. 8. 14. 14:00로 변경하였다가, 그 후 원고 소송대리인의 변경신청에 따라 2018. 9. 4. 10:30으로 변경하였다.

위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및 각 변경기일통지서는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각 2018. 7. 2., 2018. 7. 10. 및 2018. 8. 14. 송달되었다.

피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N)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당심 법원은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2018. 10. 16. 10:30으로 정하였고, 위 변론준비기일통지서는 2018. 9. 10.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N)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N)은 2018. 9. 19.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도 불출석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역시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7.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68조 제2, 4항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당심 법원의 제1,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