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6.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4. 25.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4호 28.98㎡(이하 ‘이 사건 304호’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같은 법원 F)을 받았고, 2016. 4. 2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같은 법원 2016카단606)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7. 20.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304호에 소외 G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0. 10.경 G, 원고, 원고의 지인인 소외 H 등 3인을 채무자 E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2016. 10. 28. 이 사건 304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3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2014. 5. 말부터 이 사건 304호를 직접 점유하거나, H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E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실시한 강제집행은 위법하고, 이 사건 304호는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가 아니고, 피고가 2016. 10. 28. 이 사건 304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상대방은 G이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