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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어등대교 앞 도로를 어등대교 방면에서 무진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2순환도로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충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척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충격완충기에 수리비 3,011,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20:2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어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 정황)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