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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0.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D 임야 4,299㎡(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함 )를 E로부터 611,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각자 1/2 씩 소유하기로 하되, 우선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유지하면서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전매가 여의치 않을 경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 7. 7.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유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각각 근저당권 자로 하고, 채무자를 E, 채권 최고액을 500,000,000 원씩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각 경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4. 14. 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전매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지분 분배 등에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2011. 11. 16.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가 합 15032호로 부당 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1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5,500,000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1 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서울 고등법원 2013 나 15687 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1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고등법원 제 20 민사부 조정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지급할 돈이 없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즉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