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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9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0. 10:5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에서 A와 피해자 I( 여, 20세) 이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과 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촬영 횟수가 각 1회이고, 피고인들이 직 후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