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2179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6. 6. 30.부터 2008. 8.경까지 피해자 B(남, 75세) 소유인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20만 원으로 거주하다가 월세 미납 등으로 강제 퇴거당한 사람이다. 가.
협박 (1) 2019. 5. 6. 14:48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너는 도둑놈이다. 500만 원 내놔라. 여기는 내 집이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2) 2019. 5. 7.경 피해자 주거지 입구에서 “죽고 싶지 않는다면 똑바로 하십시오. 구속처형 당하지 않길 빌며 돈 넣으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세상가게 하여 줄테니까”라는 내용의 편지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괴롭힐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6. 17. 15:3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은행(방배역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이 새끼 돈 내놓는 게 좋을 거다. 안 갚으면 죽일 거다.”라며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