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0:33 경 김포시 B 아파트 C 동 엘리베이터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34 세) 이 자신이 일하던 공사현장에 피고인이 대신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자,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위 아파트 C 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톱( 총 길이 56.5센티미터, 톱날 길이 29센티미터) 을 꺼 내 어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D의 머리 및 왼쪽 눈 밑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흉기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톱을 이용한 이유도 피해 자가 드라이버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