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함께 2012. 7. 초순경 인천 N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O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A이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P 외 31필지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여 파는 사업을 하는데, 건축부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1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A이 화성시 Q에 있는 공장부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2012. 7. 31.까지 대출금 52억 원 상당이 나오니, 토지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대출금으로 이를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A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 A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7. 11.경 3,000만 원을, 2012. 7. 13.경 1,000만 원, 2012. 7. 18.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차용하여 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둘 다 신용불량자로서, A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1,500만 원을 토지계약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 돈 중 500만 원을 토지계약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사실, 또한 A이 대출 신청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던 화성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1. 7. 30.까지 잔금을 미지급하여 계약이 파기될 지경이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부터 화성 공장부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은 이미 두 번이나 부결된 상태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