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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7 2016가단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8. 18. 원고에게 ‘차용증, 일금 오천만 원(50,000,000),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2011. 11. 2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2.경부터 2011.경까지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해주었고, 피고도 원고로부터 돈을 자주 빌린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위 차용증은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