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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9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모 봉양 및 금전 문제를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D)에 “내가 이번에는 더 일찍가서 E이 엄마손으로 돈을 받아 갖으니 E이 엄마한테 본인 돈이라면 지금까지 두었나 받아와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9.경까지 총 1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세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