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009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F, G에 대해서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