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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6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폐동 도소매업체인 C의 대표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2.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이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2. 7. 3.’,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144,248,4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5장, 공급가액 합계 1,941,001,17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이 ㈜대유메탈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2. 7. 3.’,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주)대유메탈’, 공급가액 ‘145,196,1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5장, 공급가액 합계 1,947,185,140원 상당을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표조회,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