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5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과 3개월 동안 11차례나 범행하였고, 그 피해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8월을 복역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쪽 제18, 19행을 삭제하고, 마지막 쪽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