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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0:47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있는 평사리 주막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있는 남도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2%로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지체(하지기능) 3급의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