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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359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8:2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별건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부탁하기 위하여 아무런 약속 없이 아침부터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출근을 방해하자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