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9 2016가단56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 알루미늄 제작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알루미늄 주물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18.경 26,4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휀스, 2015. 6. 30.경 33,627,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휀스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60,02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0,0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