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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51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4. 5.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 집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한 바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2015. 4. 25.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사업체에 원상 복구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어린이 집의 물건들을 옮겨 달라는 의뢰를 받았던 이삿짐업체 직원의 F이 2015. 4. 5. 어린이집에 도착한 후 의뢰인의 것으로 전달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피고인이 그곳에 왔던 점, ② 그 당시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이었던

G는 이삿짐업체 직원이 어린이집을 방문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③ 그 날 경비업무를 보고 있던

I은 피고인에게 어린이집에 있던 물건들을 보관한 장소인 창고( 주민 공동시설) 의 열쇠를 교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