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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구단101104

친수구역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친수구역조성사업[D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4. 1. 23. 국토교통부 고시 E, 2015. 1. 19. 국토교통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대전광역시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대전 유성구 G 토지 및 지장물(주택)을 소유(및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B 역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H 토지 및 지장물(주택)을 소유(및 거주)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보상협의 요청에 불응하고 수용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증액소송을 통해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공급 순위결정기준(이하 ‘이 사건 순위결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2015. 2.경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소유자들에게 안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순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전부 협의양도하고 피고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철거 및 이전한 사람 2순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등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피고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사람

마. 피고는 2019. 5. 13.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심사 결과 원고들이 협의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대상자 2순위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위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자 택지 공급 순위가 2순위에 해당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