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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7나40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재심원고,...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8, 19행의 괄호 부분을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2016. 7. 4.에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와 동일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6재나6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대법원 2017다2111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