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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4786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주식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