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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나537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5. 3.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시흥시 D 임야 2,3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1,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다.

② 가계약금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③ 2014. 5. 7.~8. 본 계약으로 하고,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시 10일 안으로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나.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5. 28.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9.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 270,000,000원 계약금 : 27,000,000원 중도금 : 63,000,000원은 2015. 6. 10.(2014. 6. 10.의 오기로 보인다) 지불한다.

잔금 : 80,000,000원은 2014. 6. 10. 지불한다

(단, 공정증서로 대체). 융자금 : 100,000,000원(농협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6. 10.(2014. 6. 10.의 오기로 보인다)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