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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6 2015가단99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 9. 20. 선고 2004가단79836 판결에 기한 확정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나,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 12. 21. 2012하단1915호 파산결정 및 2013. 4. 8. 2012하면1915호 면책결정이 각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위 확정채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위 확정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