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27. G에게 이메일로 보낸 파일의 내용인 워크샵 발표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40627(Sales_T2) Daebudo W.ppt”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경 피고인의 이메일(F)을 통하여 이미 퇴사한 G의 이메일(H)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의 영업비밀인 “140627(Sales_T2) Daebudo W.ppt” 파일을 전송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공소사실 기재 파일은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 피해회사의 영업2팀에서 만든 워크샵 발표 자료인데, 위 워크샵 발표 자료의 근거가 된 '140623 SG inventory (internal) model'이라는 엑셀 파일에는 원래 암호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위 워크샵 발표 자료 자체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위 워크샵 발표 자료에 영업비밀 표시가 되거나 접근제한 조치가 취해진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파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