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 ‘E게임랜드’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2009.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3.경부터 2012. 7. 10. 08:00경까지 서울 강북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 위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게임기 이름은 ‘사냥꾼 게임기’로 되어 있음)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곳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1만원을 투입하면 1만점이 생성되고, 그 점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우연히 일정한 그림(해파리, 상어, 고래)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걸었던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손님들로부터 정해진 규칙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1만 점 당 1만원으로 환전 하되,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게임장 내외부 사진
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