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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9 2015가단123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인 대상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그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이유를 이의사유로 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참조), 곧바로 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3496 판결 참조. . 원고가 지적하는 위 95다15827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인 대상판결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대상판결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3442호) 계속 중에 변제를 하였더라도 대상판결 확정 후 제기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위 변제사실을 이의사유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