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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8. 12.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 D은 2015. 4. 2. 당시 승용차를 구입한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2013. 3.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