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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26844

직권제적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6, 7행의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가 되었고”를 “피고 소속의 승려가 된 후”로 수정하고, 같은 면 8, 9행의 “사찰, 신도 및 승려”를 “승려와 신도”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7행의 "위“ 다음에 “조항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7행의 “출범출시”를 “출범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7행의 “보살”을 “신도”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 2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7면 1행의 “피고의 종헌, 승려법 및 호계원법의 각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같은 면 3행의 “적용된다”를 “적용되는 사실이 인정된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3행의 “위” 다음에 “규정의”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