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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5 2015가단1172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4/8 지분, 피고 B은 2/8 지분, 피고 C, 피고 D이 각 1/8 지분(피고 C, 피고 D은 망 E의 1/4 지분을 상속)으로 공유하고 있는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내용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