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3. 1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9. 20:58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동네에서 영업하기 싫은 가, 친구들 데리고 온다 ”라고 소리치고, 컵에 물을 담아 바닥에 뿌린 후 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계속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추가 주류 제공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옆 탁자에서 식사 중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그 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며,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그 곳 탁자 위에 설치된 환풍기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1. CD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