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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