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노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D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칼과 절굿공이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D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오른손 중지의 자상을 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