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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2049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 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