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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7 2012고정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E와 자매 사이이다.

C, D, E는 2012. 3. 2. 13:44 무렵 아버지의 유산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피아노학원에 찾아가 그곳 상담실에서, E는 상담실 문 밖에 서 있고, C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혀 상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D는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7세)와 시비하게 되자 입으로 피해자 C의 손가락을 수회 깨무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D(여, 48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