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C 맨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과 총무인 피해자 E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무에 관하여 투명한 감사를 받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판시 관리비 청구서를 회수하였던 것일 뿐, 업무 방해의 고의로 관리비 청구서를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나무가 휘어져 있고, 죽어 쓰러져 있어 조경관리차원에서 전지작업을 하였을 뿐, 재물 손괴의 의도로 나무를 벤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행위를 하였다’ 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가)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 9410 판결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 관리 비 청구서를 회수 하면 관리비 수령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 인은, ‘ 피해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무에 관하여 투명한 감사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관리비 청구서를 회수하였다’ 고 하나, 그러한 목적만으로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가)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당시 판시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