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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7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친구 또는 연인으로 지내다 2017. 4.경 헤어졌고, 원고와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원고의 삭제요청에 불구하고 피고운영의 별지 목록 기재 1번 사이트(이하 ‘쇼핑몰 사이트’라고 한다), 피고 관리의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4번 사이트(이하 순서대로 ‘피고의 개인 C, 피고의 D, 피고의 E’이라고 하고, 위 각 사이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인터넷 사이트’라고 한다)에 원고의 얼굴 또는 신체가 들어간 사진을 게시하여 의류판매에 이용하고, 원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삭제를 요청하는 사진들은 모두 촬영 당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고, 촬영 및 이 사건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될 당시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였으므로 위 각 사이트에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었으며, 원고가 초상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진 중에는 원고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볼 수 없는 사진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