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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8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1. 10.경 원고에 대하여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긴급체포, 구속된 후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0. 11.초경 원고를 강도상해,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도, 강간상해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 원고는 2010. 11. 10. 피고에 대한 위 각 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10. 11. 13. 구속된 사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2010. 11. 25. 원고에 대한 위 각 죄명에 관한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사실에 관하여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이를 이유로 기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3067호로 재판을 받아 2011. 1. 21. 4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법원 2011노18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1. 3. 11. 석방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한 죄명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되기는 하였으나, 고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어 이에 대하여 징역 4월의 선고가 내려진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고소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한 죄명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만을 신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무고한 구금을 당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