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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9:20 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지하철공사현장 창고 앞에서, 피해자 E(61 세 )으로부터 임의로 창고에서 장갑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도둑 취급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5,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