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9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요양병원 305호, 피해자 D(75세)은 같은 병원 501호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8: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C병원 1층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 지하 1층 소파 위에 놓아둔 소주 1병을 피해자가 마셨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린 뒤 오른 팔목을 잡고 1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19.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