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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8 2015허107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프레첼 과자의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10. 21./ 2014. 5. 26./ 제10-1402044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특허심판원 2015정19호 정정심결에 의해 정정된 것) 【청구항 4】 각각의 원료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원료 검사 단계(S110), 강화 밀가루 97.5~98.5 중량%, 맥아 추출물 0.5~1.5 중량% 및 팽창제 0.5~1.5 중량%를 포함하는 프레첼 과자 프리믹스 조성물을 물과 혼합하여 반죽하는 반죽 단계(S120), 상기 반죽을 압출기 또는 연속 혼합기를 사용하여 압출시키는 압출 단계(S130), 압출된 반죽을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 하는 성형 단계(S140), 일정한 크기로 성형된 반죽을 100 ~ 300 ℃의 온도에서 3분 ~ 20분 동안 굽는 베이킹 단계(S150), 베이킹에 의해 구워진 조각들을 일정한 사이즈나 또는 불규칙한 사이즈로 물리적 충격에 의해 분쇄하는 분쇄 단계(S160), 분쇄된 조각들을 향료, 색소, 조미료, 치즈, 오일, 파우더 및 갈릭 성분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성분으로 시즈닝 처리하는 시즈닝 단계(S170), 시즈닝 처리된 베이킹 조각들을 상온 내지 90℃의 온도에서 10시간 내지 12 시간 동안 건조 및 숙성시키는 숙성단계(S180), 및 숙성된 프레첼 과자를 일정 단위로 포장하는 포장 단계(S190)를 포함하고, 상기 강화 밀가루는 밀가루, 니아신, 환원철, 티아민 질산염, 리보플라빈 및 엽산을 포함하고, 상기 팽창제는 중탄산나트륨, 중탄산암모늄 및 효모가 1:1:2의 중량비로 혼합되는 것이며, 상기 반죽 단계에서 프리믹스 조성물과 물은 프리믹스 조성물:물이 3~8:1의 중량비가 되도록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첼 과자의 제조 방법 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