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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노316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5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3억 6천만 원으로 매우 많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4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과 약정한 대로 한옥 건축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에게 계약 명의를 대여해 준 G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돌려주거나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해 주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