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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5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2. 5.경 5:5 지분으로 동업하여 전주시 완산구 E빌딩 201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와인바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6. 피고 C의 소개를 받은 B과 사이에, 이 사건 레스토랑 영업과 관련된 권리(집기류 등 물품관련비용)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60,000,000원을 지급받되,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은 피고 D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7. 31. 이 사건 레스토랑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 피고 D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C은 원고에게 영업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B을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고 D는 이에 동조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B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레스토랑 경영권 및 물품 일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는, 피고들은 B과 이 사건 레스토랑을 인수한 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B과 조합관계에 있었고, B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약정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