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단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220 Blue TE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항사거리 방향에서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4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알 수 없는 시간에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