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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 기준

[3] 관련 규정 내지 하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하천관리시설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동대문구가 설치·관리하는 빗물펌프장이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위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설치상 하자는 없다고 한 사례

[5]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광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다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앞서 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위와 같은 하천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 수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하천관리시설이 설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 있어서의 통상의 작용으로부터 예측된 재해를 방지함에 족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 또는 그 관련규정에 의한 하천관리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내지 그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관리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1999년경 마련한 빗물펌프장에 관한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휘경빗물펌프장 및 신이문빗물펌프장(이하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이라고 함)의 설치가 위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설치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천의 수위와 해당 도시지역 저지대 평균 표고 사이의 상대적 차이를 기준으로 한 위 시설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은 강우빈도 2년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강우빈도 2년의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치된 신이문빗물펌프장과 달리 휘경빗물펌프장은 1년의 강우빈도 기준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위 펌프장의 구조, 용도, 용법,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점, 위 시설기준이 제정된 것은 침수피해 발생 불과 2년 전인 1999년이고 휘경빗물펌프장은 그 24년 이전인 1975년 설치된 점, 휘경빗물펌프장의 유수지 용량을 감안하면 위 펌프장의 실질적 강우빈도는 1.7년으로서 원래의 설계 강우빈도 2년에 가까운 점, 침수피해 방지 작업은 유수지, 토출관로 등을 포함한 대규모 빗물펌프장의 설치 외에도 하수관거의 개선 및 하천의 개수 작업 등 제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하천 개수작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적 제약 및 시간적 제약과, 강우의 특성이나 유역의 특성 등에 맞는 치수의 수단 내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변화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기술적 제약, 그리고 지가 상승이나 주민의 강한 소유권 의식 및 생활문제에 의해 하천의 개수에 필요한 용지의 취득이 곤란하게 되어 그 결과 개수산업의 진보가 저해되는 사회적 제약 등의 특수성이 있는 점, 침수피해 당시 이미 설계 강우빈도를 5년으로 하는 증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휘경빗물펌프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만으로 그 영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2001. 7. 15. 01:00경부터 13:30경까지의 누적 강우량은 200년 빈도의 폭우로서 위 시설기준과 관계없이 침수피해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함)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 1, 2동 및 이문 1, 2, 3동 일대는 중랑천의 서쪽에 인접하여 있는 저지대 주거지역(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고 함)으로서 휘경빗물펌프장이 정상적으로 적절히 가동된 2001. 7. 15. 00:53경 이전인 같은 날 00:30경 이미 침수가 시작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침수피해는 위험 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그 결과 발생의 회피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과 관련하여 영조물의 설치 등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달리 원심에 위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1) 민사소송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이고,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은 법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법령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바 , 하수도법 관련 규정, 특히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수선·유지관리업무는 피고 동대문구의 사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의 설치 등이 피고 동대문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빗물펌프장의 설치사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등이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의 설치상 하자를 주장한 바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 동대문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에 설치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한 데 잘못이 없고, 원심이 원고 등으로 하여금 그 하자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도록 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지역 일대의 저지대 평균 표고가 15.50m인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경험칙상 도시지역 저지대의 평균 표고가 하천의 수위보다 높을 때에는 하천으로 도시지역의 우수가 자연적으로 방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설기준상 자연방류의 조건은 자연방류 수문의 표고가 아닌 저지대의 평균 표고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자연방류 조건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7점에 대하여

가. 판단누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경우 빗물펌프장 가동에 의한 강제배수에 관하여도 판시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자연방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은, 피고 동대문구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조 , 제6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음에도 원심은 판결 이유 제2의 나. ①항에서 위 제2조 , 제6조 에 관한 청구원인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그 판결 이유 제5의 나.항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조 에 의한 피고 동대문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청구원인을 기재하면서 위 부분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그 채택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고 등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