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2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2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인
9. 18. 08:25경까지 약 8시간 25분 동안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요금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