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347에 있는 계림동 이 마트 부근 교차로를 ‘T 월드’ 옆 골목길 쪽에서 서방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의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2세 )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