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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누615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에서 제6쪽 제2행까지를 다음 2.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자에 해당하는 원고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자체로는 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한연장 사유인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를 상정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시행령 규정이 다른 각호의 규정과는 달리 자연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한연장 사유는 결국 대표이사와 같이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업무집행기관을 중심으로 그 조직형태와 운영방식 등을 살펴 위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 C이 2015. 12. 1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2016. 1. 8.부터 2016. 3. 24.까지 E의원에서 주상병 제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mullitus, 인슐린 분비기능은 일부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한 당뇨병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당뇨병을 의미한다)]', 부상병 ’상세불명의 본태성(일차성) 고혈압[Other and unspecified primary hypertension, ‘본태성(일차성)’이라 함은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팔 신경 장애(Branchial plexus disorders)', '상세불명의 고지혈증(Hyperlipidemia, unspecified)', '상세불명의 갑상선 장애(Disorder of thyroid, unspecified ', '상세불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