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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노58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이 ㈜C를 상대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위조된 2016. 9. 12.자 및 2016. 9. 22.자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위 각 거래명세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거래명세표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면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할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조된 거래명세표와 별개로 실제 물품거래를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된 2016. 9. 12.자 및 2016. 9. 22.자 거래명세표를 따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였으나, 이것 또한 피고인이 ㈜C의 직원이었다가 현재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D을 시켜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낸 허위의 거래명세표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미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청주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B이 2016. 9.경 5회에 걸쳐, 2016. 10.경 7회에 걸쳐 물품을 ㈜C에 납품하였으므로 그 대금 20,458,1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 중 2016. 9. 12.자 및 2016. 9. 22.자 거래명세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B은 2016. 9. 12. 및 2016. 9. 22.에는 ㈜C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16. 9. 12.자 및 2016. 9. 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