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17 2014가단172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8.경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12.경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4. 8. 10.부터 2004. 10. 12.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책임 및 임의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라.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자 명의는 C, D, 원고, E, F, G, F 등으로 변경되어 왔으나 소유자명의는 원고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적법성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이므로, 원고가 위 자동차에 관한 점유를 상실한 2003. 12. 31.부터의 위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이하 ‘이 사건 확인청구’라 한다

)를 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