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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고정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7:30경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분기점을 지나가던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불만 사항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1회 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양손 장애로 근로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