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8 2014고단1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9:40 무렵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순천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3세)의 다리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경골골절 및 성장판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부모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